[경기도의사회]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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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1-15 11:40 조회5,535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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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의 건경기도의사회 공문.hwp (770.5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5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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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
경기도의사회에서는 서류 보존기간이 경과된 서류의 파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방문 수거 문서 파쇄 업체를 안내드리며
2021년 2월 26일까지 신청하신 회원 중 과거 3개년 회기(2017~2019) 동안 회비를 완납하신 회원에 한하여 문서 파쇄비의 일부를 지원해드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서 파쇄가 필요한 회원님들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사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경기도의사회 (031-255-1397)
첨부1. 보안기록물 파쇄 관련 안내의 건(경기도의사회 공문)
첨부2. 파쇄업체 소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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