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심평원]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2-30 17:09 조회3,705회 댓글0건

본문

[심평원]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 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전문심사 필요 4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30일(수)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6항목으로 

- 진료비 관리필요 8항목, 

- 전문심사 필요 4항목, 

- 환자안전 관리 등 4항목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적용된다. 

 

‘20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13개를 유지하며 ’CT 2회 이상’을 ‘3차원 CT’로 변경하고,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 수술‘과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를 신규항목으로 선정했다.

대상항목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급여확대 등으로 전문심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을 했다.

     * 시민참여위원회: 건강보험정책 등에 대한 국민(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

 

심사평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붙임] 2021년 선별집중심사 16개 항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11 [중수본]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 9-4 판(수정) 인기글첨부파일 12-30 4409
열람중 [심평원]2021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인기글첨부파일 12-30 3706
909 [중대본]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1월 3일까지 연장) 인기글첨부파일 12-27 4107
908 코로나19 방역지침, 출입자수기명부 format.QR code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12-26 9943
907 [식약처]유니메드제약, 유니알주·히알론디스포주·유니본주 등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인기글첨부파일 12-24 4825
906 [질병관리청]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대상 코로나19 관련 안내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2-24 6164
905 [복지부]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인기글첨부파일 12-24 4428
904 [식약처]이노톡스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 착수(안전성 속보) 인기글첨부파일 12-23 3412
903 [복지부]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 행정예고 인기글첨부파일 12-22 4254
902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2월 8일~9일) 인기글첨부파일 12-21 4440
901 [건보공단]요양비 처방전 발행기준(자가도뇨, 혈당측정기, 인슈린주입기, 호흡기, 양압기) 인기글첨부파일 12-19 4046
900 의협재난의료지원팀 지원참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18 4887
899 [중수본]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대응지침(지자체용) 9-3판 적용 인기글첨부파일 12-18 4798
898 [건보공단]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 시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12-18 6038
897 [수원시]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12-17 443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