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냉장고 및 온도계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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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2-04 16:20 조회7,12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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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기준안.hwp (24.5K) 45회 다운로드 DATE : 2021-02-04 1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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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냉장고 및 온도계 관련 안내사항
현재 수원시에서는 각 구 보건소 별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님들로부터 온도계 및 냉장고 관련된 질문이 사무국과 보건소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 정확하게 어떤 온도계가 필요한지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들어오면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사회
▶첨부:
1) 코로나19예방접종.장안구보건소공문
2)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기준(안)
▷코로나19백신 보관 관치 관련 질병관리본부 지침 (첨부2 내용 중)
(백신보관·관리)
1) 백신관리 전담자 지정,
2) 백신 보관 전용냉장고* 보유,
* 백신보관 전용냉장고: 의약품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제품 사용을 권장하며 냉장‧냉동칸이 분리된 가정용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냉장 전용 1도어 냉장고 사용 권고
3) 냉장고 내부 온도계(자동온도기록계) 부착을 통한 24시간 모니터링,
4) 백신 보관온도 2∼8℃ 유지**
** 지난 1달간 백신 전용냉장고의 온도기록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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