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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 선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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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2-01 17:41 조회4,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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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 선출 안내

제75회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는 2021년 3월 27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21조 2항에 따라서 3년 임기의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 해야 합니다. 

수원시의사회에 배정된 신임 대의원 수는 18명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최될 제79회 수원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 18명과 약간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수원시의사회 제79회 정기총회:
- 일시 : 2021. 2. 24. (수) 19:00
- 장소 :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 3층그랜드볼룸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6조에 따라 대의원에 출마하시는 회원은 ‘2018, 2019, 2020 회계연도 회비(경기도, 수원시)’를 완납한 회원에 한하여 자격이 있습니다. 
사전에 회비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납부 확인: 수원시의사회 사무국(031-213-5634)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원시의사회

▶첨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공문
경기도의사회 2021 회계연도 대의원 책정 및 추천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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