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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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1-29 21:42 조회7,713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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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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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방문 접수 중 선택
-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적용
- 고령자·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 사용승인 문자 받고 3개월 이내 사용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1월 28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과 '방문 접수' 등 2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달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지난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므로 재난소득 신청에 앞서 본인의 해당 요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이동이 힘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재난지원금은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재난지원금은 도 재정으로 환수된다.
▷온라인 신청 2월 1일∼3월 14일 (요일별 5부제 적용)
온라인으로 재난소득을 신청하려면 내달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된다.
현재 사용 중인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카드 등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월 14일(오전 9시∼오후 11시)까지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일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토요일, 일요일, 3월 평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도민이 미성년인 경우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재난 기본소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
▷방문 접수 3월 1일∼4월 30일 (출생연도별 신청 주간·요일 달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받거나 사용 중인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충전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평일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고려해 3월 1일∼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정복지센터 문을 열 예정이다.
방문 접수 시 혼잡을 피하고자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주간이 구분된다.
3월 첫째 주인 1∼6일은 1959년 이전, 8∼13일은 1960∼1969년, 15∼20일은 1970∼1979년, 22∼27일은 1980년 이후 출생 도민이 신청 대상이다.
아울러 3월 1일∼27일 평일에는 온라인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하면 성인이라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위임을 받지 않고 재난소득을 대리 받으면 사문서위조와 행사,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도는 행정복지센터 환기를 수시로 하고, 보조요원을 배치해 신청자들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현장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는 찾아가는 서비스·외국인도 신청 가능
도는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힘든 취약계층에는 2월 1일∼28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신청과 이동이 힘든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 급여 수령자 등 147만명이 대상이다.
1차 재난소득 지급 당시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 신고자 58만명)도 4월 1일∼30일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재난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문자 받고 3개월 이내 사용해야 (6월 30일 지나면 미사용분 사라져)
재난지원금은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은 도로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 업소다.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또 지역화폐로 중고거래를 하거나 이른바 '카드깡'은 위법 행위다.
지역별 구체적인 사용 가능 장소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재난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시가 지급하는 재난소득(1명당 20만원)을 받는 포천시민도 같은 방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시의 지급분과 경기도 재난소득을 합해 1인당 3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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