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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자의 미보고 확인 기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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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1-29 15:08 조회4,9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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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자의 미보고 확인 기능 안내

 

마약류취급자의 미보고 확인 기능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미보고 내역을 스스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시 2019년 개정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붙임파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마약류 취급 보고내역을 이용한 미보고 확인 기능 가이드

붙임2.마약류취급자 미보고내역 스스로 조회 매뉴얼

붙임3.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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