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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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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1-15 21:57 조회4,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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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20.12.31 발표): 0.5%

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4. 적용기간 : 2021.1.1.~2021.12.31.(진료일 기준)

 

5. 적용방법 

○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4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음

○ 상한제 사후환급: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22년 7월):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22년 8월) : ’21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액(584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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