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수본]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3.1.~3.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2-26 12:13 조회4,824회 댓글0건

본문

[중수본]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3.1.~3.14)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 

-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지

-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감염취약시설 등 관리 강화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월 1일(월) 0시부터 3월 14일(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한편,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전국 공통 조치사항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또한, 기존 거리 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다음 주 실시되는 유·초·중·고 개학은 기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계획해 온 학사 일정대로 변동 없이 2주간 유지된다.

 

□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를 실시한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자(사업주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취약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장 방역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임시검사소를 설치하여 선제 검사(PCR)를 실시한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2.26)하고, 코로나19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에 대한 예방접종(2.27)도 실시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과 종단소속 외 교회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도 강화한다.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중수본]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3.1.~3.14) 인기글첨부파일 02-26 4825
970 [복지부]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인기글첨부파일 02-25 4797
969 경기도의사회 파견 대의원 당선인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02-24 3605
968 제30대 수원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02-24 3928
967 [건정심]흉부초음파 급여화, 신약등재,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 인기글첨부파일 02-24 4331
966 의료기관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 인기글첨부파일 02-18 3727
965 [경기도의사회]대한의사협회 중앙비례대의원 선거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02-18 4391
964 [의협]코로나19 백신 냉장고 온도계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17 3327
963 수원시의사회 제79회 정기총회 안내.2월24일(수) 인기글첨부파일 02-17 4091
962 치매안심병원 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를 추가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3… 인기글첨부파일 02-17 5722
961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화상진료장비 수요조사(화상진료장비 무상 보급 사업)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17 3870
960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서비스 제공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2-16 4155
959 수원시의사회 제30대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02-15 3561
958 코로나19 예방접종 온라인 교육(예방접종 기관은 필수 이수 및 수료증 발급) 인기글첨부파일 02-15 5692
957 [중대본]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2.15~2.28) 인기글첨부파일 02-13 407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