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복지부]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검사료 중복, 정맥내 일시주사, 트리암시놀론, 영상진단 판독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3-16 20:33 조회6,283회 댓글0건

본문

[복지부]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검사료 중복, 정맥내 일시주사, 트리암시놀론, 영상진단 판독료)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부당 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선정한다.(붙임2) 

 

금년 자율점검 대상항목 및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 내용 생략 -

 

[2] 한방 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 내용 생략 -

 

[3]검사료 중복청구

  ○2018년 검사료 수가개편으로 청구 코드 등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검사료 코드 적용 착오로 동일 건을 중복 청구하여 실제 실시 횟수보다 증량하여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되었다.

    ※ 관련수가(’21.1. 의원급)

     • D5821(05) 비뇨생식기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3만5980원(410.78점)

     • D2201, D2202, D2203 요 침사검사

     • D2251, D2252, D2253 요 일반검사

     • D3061∼D3065 헤모글로빈A1C

  ○ 비뇨생식기 마이코플라즈마, 유레아플라즈마 검사는 2항목(BY301, BY303)이 1항목(D5821(05))으로 수가 개편되어 1회만 청구하여야 하나 2회 이상 청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 또한 요 침사검사, 요 일반검사, 헤모글로빈 A1C검사의 경우에도 각각의 검사에서 중복청구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4] 정맥내 일시 주사

  ○‘정맥내 일시 주사(KK020)’는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경우 산정하며, 확보된 주입로를 통한 약제 주입 시에는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로 산정하여야 한다.

    ※ 관련수가(’21.1. 의원급)

     • KK020 정맥내 일시 주사 : 1,960원(22.32점)

     • KK054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 1,330원(15.18점)

  ○ 그간의 현지조사 결과,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KK054)’ 등을 실시하고 ‘정맥내 일시 주사(KK020)’로 착오 청구하는 등 주사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청구가 확인되었다.

 

[5]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는 정맥 내 국소마취제를 주입하여 실시한 경우 산정하고, 시술료에 포함된 표면·침윤·전달마취의 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없다.

    ※ 관련수가(’21.1. 의원급)

     • L0102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 : 6만4460원(735.89점)

  ○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175개소) 결과, 시술료에 포함된 표면·침윤·전달 마취를 정맥 마취-부위(국소)마취로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6]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구입·청구 불일치

 - 내용 생략 -

 

[7] 트리암시놀론주

  ○ ‘트리암시놀론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127호(2013.9.1.시행)에 따라 관절강내·점액낭내·건초내·근육·피내 주사, 병변내 주입 및 추간관절 차단 등에 투여가 가능하다.

  ○‘트리암시놀론주’를 허가사항 및 고시 이외 상병에 청구하거나 실제 투여 용량보다 증량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8]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 ‘방사선 단순 및 특수 영상진단료’는 판독료(소정점수의 30%)와 촬영료 등(소정점수의 70%)이 포함되어 있고, 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또한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 할 수 있다.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54개소) 결과, 판독소견서를 미작성·미비치하고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거나,

    - 상근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문의 판독 가산 수가를 청구하는 등 산정기준 위반 청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21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이다.

□ 우선, 3월 29일(월)부터 검사료 중복청구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자율점검 결과, 통보받은 기관은 자율점검 이후 실제 청구 금액이 낮아지는 등 부당청구 행태가 개선된 점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통보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자율점검제도 개요

2. 자율점검운영 협의체 명단

3. ’18∼’20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62d73a92e9abae854a906fbe6c644d07_1615894
62d73a92e9abae854a906fbe6c644d07_1615894
62d73a92e9abae854a906fbe6c644d07_161589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99 제75회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연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0 4287
998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결선투표(3.25.~3.26.)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3-20 4614
997 [질병청]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계획(1회 시행비 1만 9220원, 100% 사전예약, 주사기 제공) 인기글첨부파일 03-19 5403
996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1차 투표, ‘임현택’·‘이필수’ 결선 진출(3.26.)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3-19 6460
995 [중대본]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행동요령, 발열·근육통은 대부분 2~3일 내 사라져 인기글첨부파일 03-19 3885
994 [의협]민간보험사의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8 4062
993 [수원시]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3-18 5763
992 [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고시 개정에 따른 지원서비스 안내(‘21.4.1.시행)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3-17 5900
991 [의협]코로나19 백신 냉장고 온도계 업체 선정 결과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7 4502
990 [경기도의사회]의협 중앙비례대의원 당선자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03-17 3726
989 [심평원]비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변경(처방전은 Fax, 환불을 계좌이체) 인기글첨부파일 03-17 5612
열람중 [복지부]2021년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검사료 중복, 정맥내 일시주사, 트리암시놀론, 영상진단 … 인기글첨부파일 03-16 6284
987 [수원시]수원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인기글첨부파일 03-13 6484
986 [식약처]‘비보존제약 제조(수탁 포함)’ 9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급여정지) 인기글첨부파일 03-12 5009
985 [중수본]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3.15.~3.28.) 인기글첨부파일 03-12 357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