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시행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3-12 11:29 조회4,937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1382 주소복사
첨부파일
- 붙임1-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 안내.pdf (286.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1-03-12 11:29:54
- 붙임2-보도자료_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_사전알리미_ 시행.pdf (271.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1-03-12 11:29:54
관련링크
본문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시행 알림
▶관련근거 : 식약처 마약관리과-860('21. 2. 24.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의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른 마약류 프로포폴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분석 결과, "프로포폴 사전알리미"(1차)를 약 478명의 의사에게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cf) 사전알리미 : 마통시스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하여 의사의 마약류 과다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하여 서면 통보
식약처는 "사전알리미"(1차) 서항을 수신한 의사의 프로포폴 처방·사용 내역을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붙임과 같이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시행 알려드리오니 프로포폴을 사용하시는 회원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석개요
○ 취급(처방)일자 : 2020. 10. 1. ~ 11. 30. (2개월간)
○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벗어난 처방”의 기준
1) (목적) 전신마취수술 ․ 시술 및 진단 외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질병분류기호가 “정신 및 행동장애(F)” 또는 “특수목적코드(U : 한의병명, 한의병증)”의 경우
2) (횟수) 간단한 시술 ․ 진단에 월 1회 이상 초과 사용한 경우
- 2020년 10월 ~ 11월 간 3회 초과 투약한 경우
3) (용량)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 (남성) 7,450mg 초과 (여성) 5,960mg 초과
▶붙 임 :
1)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 안내
2) 보도자료_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사전알리미' 시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