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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감염병예방법 개정 시행, 역학조사 방해 및 입원·격리 조치 위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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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3-07 10:44 조회3,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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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감염병예방법 개정 시행, 역학조사 방해 및 입원·격리 조치 위반 가중처벌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안내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방역 현장 대응에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감염병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시급성을 고려하여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안 공포 예정일 : ’21.3.9일,화).

 

▷손해배상 청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

 

▷역학조사 방해 및 입원·격리 조치 위반 가중처벌:

또한, 특정집단(단체) 등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 가중처벌 적용 대상

- (역학조사 방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9조제1호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

- (입원ㆍ격리 조치 등 위반)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9조의3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

 

▷방역지침 위반 시 폐쇄명령 권한 확대: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역위원회 근거 마련:

또한, 폐쇄 명령을 하기 전 청문*을 거치도록 절차를 명시하고, 폐쇄 명령 이후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 등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 (청문) :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행하는데 의견 청취 및 사실을 조사하는 절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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