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코로나19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시행 상환기간 조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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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3-29 10:29 조회4,25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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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조정 신청 안내.hwp (17.0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03-29 10:29:53
- 붙임2-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변경 신청서개인, 법인.hwp (19.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1-03-29 10:29:53
- 붙임3-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변경 신청서견본.hwp (12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3-29 10:29:53
- 붙임4-연대보증서 서식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hwp (1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3-29 10: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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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코로나19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시행 상환기간 조정 신청 안내
▶관련근거 :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1013 (2021. 3. 2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15872호 (2021. 3. 2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에 이루어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가시행(2020년 12월)과 관련한 선지급금의 상환기간을 2분기(4~6월)에서 3분기(7~9월)로 조정 한다고 합니다.
첨부된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상환기간 조정을 원하실 경우 해당 신청서를 공단본부로 우편 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조정 신청 안내 1부
2)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변경 신청서(개인, 법인) 1부
3)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상환기간 변경 신청서(견본) 1부
4) 연대보증서 서식(법인 대표이사 변경 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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