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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민간보험사의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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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3-18 11:33 조회3,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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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민간보험사의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 관련 안내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8-15262호 (2021. 3. 16.)

최근 일부 민간보험사는 손해사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해당 보험사 고객(환자)의 진료비가 부당·과도하게 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이를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확약하는 내용의 이행협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이행협약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비 산정에 일부 오류(과실)가 있음을 인정토록 하고 추후 적정진료를 행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으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진료비 반환, 즉 해당 건에 대한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의 작성은 의료기관의 “과실을 자인”하는 것으로 추후 다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액에 대한 면책의 문구가 없기 때문에 추후 분쟁 시 이 금액에 대한 청구 또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에 대한 진료는 해당 환자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적정한 치료방법의 선택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가 일방적으로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보험금 과다 지출로 인한 손해율 상승은 보험사 간 과도한 경쟁에서 파생된 무분별한 약관 및 특약 설정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사의 구체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에 대해 응할 이유가 없음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이 피해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협은 민간보험사의 부당·위법한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가 계속될 경우 협회 차원에서 법률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간보험사의 이행협약서 작성 요구‘ 사례가 있으면 수원시의사회 사무국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의사회: (Tel) 031-213-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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