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닥터비트 모니터) 지원 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4-13 15:48 조회4,715회 댓글0건

본문

[의협]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닥터비트 모니터) 지원 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686-270호 ( 2021. 4. 9.)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에 따라, 

지난 2020. 10. 12. 조달청을 통해‘코로나19 감염 대비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 실증 지원 사업’관련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입찰에서 수주를 받은 청구 프로그램 전문업체인 ‘비트컴퓨터’가 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병·의원을 상대로 무료 모니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동 지원사업의 시행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대상으로 확인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의료기관 대상 무료 모니터 제공 시 의료기관(의료인)으로부터 화상진료 신청 등에 관한 동의서 또는 확인서 등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동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수 등 관련 데이터가 향후 원격의료 시행의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트컴퓨터 업체로부터 무상 모니터를 지원받는 회원들이 본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화상진료를 신청하거나 리베이트 등으로 오인을 받아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원 안내사항:

‘코로나19 감염 대비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 실증 지원 사업’관련 비트컴퓨터 업체로부터 무료 모니터를 지원받으실 경우 동의서 등 일체의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관계자가 인수증을 수령해 가는 것도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인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을 꼭 해야 한다면, 양식을 달리하여 ‘원격 화상진료에 참여하는 목적이 아닌 순수 목적으로 무료 모니터를 비트컴퓨터로부터 인수받음’과 같은 문구내용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30 [심평원]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5 3864
열람중 [의협]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닥터비트 모니터) 지원 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3 4716
1028 [중대본]사회적 거리 두기 현 단계 유지(수도권 2·비수도권 1.5단계, 4.12.~5.2.) 인기글첨부파일 04-09 3564
1027 [식약처]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안전성 정보 인기글첨부파일 04-09 3770
1026 [긴급공지]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의원급) 정보 확인 요청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4-08 7508
1025 [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인기글첨부파일 04-08 6921
1024 [식약처]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제도(‘의료기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기글첨부파일 04-08 3423
1023 [복지부]2021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인기글첨부파일 04-08 3266
1022 [복지부]의료기관 사이버공격 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보고서(의료기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인기글첨부파일 04-07 4459
1021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4/9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4-06 4468
1020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의결(복시, 강박장애, 투렛, 기면증 등 추가) 인기글첨부파일 04-06 4819
1019 [중수본]코로나19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기관 청구 독려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4-05 4627
1018 [복지부]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 안내(전화상담·처방 수가) 인기글첨부파일 04-05 4347
1017 [질병청]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보완방안 발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사람에게 접종” 인기글첨부파일 04-03 4933
1016 의사회비 납부 현황조회 메뉴 신설 인기글첨부파일 04-02 441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