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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닥터비트 모니터) 지원 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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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4-13 15:48 조회4,6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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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닥터비트 모니터) 지원 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686-270호 ( 2021. 4. 9.)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정부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함에 따라, 

지난 2020. 10. 12. 조달청을 통해‘코로나19 감염 대비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 실증 지원 사업’관련 입찰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입찰에서 수주를 받은 청구 프로그램 전문업체인 ‘비트컴퓨터’가 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병·의원을 상대로 무료 모니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동 지원사업의 시행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대상으로 확인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의료기관 대상 무료 모니터 제공 시 의료기관(의료인)으로부터 화상진료 신청 등에 관한 동의서 또는 확인서 등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동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수 등 관련 데이터가 향후 원격의료 시행의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트컴퓨터 업체로부터 무상 모니터를 지원받는 회원들이 본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화상진료를 신청하거나 리베이트 등으로 오인을 받아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원 안내사항:

‘코로나19 감염 대비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 실증 지원 사업’관련 비트컴퓨터 업체로부터 무료 모니터를 지원받으실 경우 동의서 등 일체의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관계자가 인수증을 수령해 가는 것도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인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을 꼭 해야 한다면, 양식을 달리하여 ‘원격 화상진료에 참여하는 목적이 아닌 순수 목적으로 무료 모니터를 비트컴퓨터로부터 인수받음’과 같은 문구내용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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