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4/9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4-06 16:11 조회4,472회 댓글0건

본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4/9까지)

 

김형동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바로가기: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D1E0X3F2N3P1H4S3B8J2N1M9W0J2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유입 및 지역 사회 내 감염을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부족하여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ㆍ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설치하여 의료취약분야ㆍ계층ㆍ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에 따라 권역별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수준,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망,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향후 안정적인 권역별 보건의료서비스 망 구축 등을 고려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할 권역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되,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퇴학 등으로 학업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기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하여 실습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의무복무기간에서 전문의 수련 기간의 일부를 인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21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도ㆍ감독하고 이 법에 따른 국립보건의료대학이 아닌 자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33 [경기도]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인기글첨부파일 04-15 5576
1032 [경기도]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04-15 4298
1031 [경기도]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실시(의료기관 권고시 48시간 이내 검사 받아야, 위반시 200…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4-15 4251
1030 [심평원]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5 3870
1029 [의협]의원급 의료기관 화상진료장비(닥터비트 모니터) 지원 사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13 4723
1028 [중대본]사회적 거리 두기 현 단계 유지(수도권 2·비수도권 1.5단계, 4.12.~5.2.) 인기글첨부파일 04-09 3571
1027 [식약처]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안전성 정보 인기글첨부파일 04-09 3773
1026 [긴급공지]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기관(의원급) 정보 확인 요청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4-08 7512
1025 [노무]법정공휴일 연차휴가대체 개정 사항(앞으로는 대체 불가, 공휴일은 가산수당 지급해야) 인기글첨부파일 04-08 6930
1024 [식약처]의료기기 광고의 자율심의 제도(‘의료기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기글첨부파일 04-08 3428
1023 [복지부]2021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실태조사) 인기글첨부파일 04-08 3269
1022 [복지부]의료기관 사이버공격 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보고서(의료기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인기글첨부파일 04-07 4463
열람중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4/9까지) 인기글첨부파일 04-06 4473
1020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의결(복시, 강박장애, 투렛, 기면증 등 추가) 인기글첨부파일 04-06 4829
1019 [중수본]코로나19 폐쇄ㆍ업무정지ㆍ소독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 기관 청구 독려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4-05 463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