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4/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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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4-06 16:11 조회4,45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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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4/9까지)
김형동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D1E0X3F2N3P1H4S3B8J2N1M9W0J2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유입 및 지역 사회 내 감염을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부족하여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ㆍ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설치하여 의료취약분야ㆍ계층ㆍ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교육과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에 따라 권역별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수준,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망,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향후 안정적인 권역별 보건의료서비스 망 구축 등을 고려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할 권역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되,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퇴학 등으로 학업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기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하여 실습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의무복무기간에서 전문의 수련 기간의 일부를 인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21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지도ㆍ감독하고 이 법에 따른 국립보건의료대학이 아닌 자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4조 및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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