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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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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5-08 21:45 조회5,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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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입국 후 실거주지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출국 전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

cf) 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순차적으로 인정)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2)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4) 입국일 기준 남아공, 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것

    *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 국가 변동 시 추가 공지

 

○ 능동감시 실시 중에는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자가격리로 전환

○ 능동감시 중 최종입국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

 

▶시행일: ‘21. 5. 5. 입국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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