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질병청]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5-08 21:45 조회5,409회 댓글0건

본문

[질병청]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입국 후 실거주지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출국 전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

cf) 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순차적으로 인정)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2)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4) 입국일 기준 남아공, 브라질 변이주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것

    * 남아공‧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 국가 변동 시 추가 공지

 

○ 능동감시 실시 중에는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자가격리로 전환

○ 능동감시 중 최종입국일로부터 6~7일 및 12~13일이 되는 날 각각 PCR검사를 실시.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이 되는 날 능동감시 해제

 

▶시행일: ‘21. 5. 5. 입국자부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63 [식약처]’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2차)‘받으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행정처분 예정) 인기글첨부파일 05-14 4052
1062 [보험]골다공증 골밀도 검사 급여 기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11 4806
1061 아주대병원 흉터 클리닉(scar prevention clinic)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11 6579
1060 한올바이오파마 관련 6개 품목 허가 취소(삼성이트라코나졸.스포디졸정.시이트라정.엔티코나졸.이트나졸.휴트라정) 인기글첨부파일 05-11 3601
열람중 [질병청]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인기글첨부파일 05-08 5410
1058 [심평원]고위험군에 인플루엔자 주의보 없이 투여하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로타)’ 요양급여 종료 인기글첨부파일 05-08 4093
1057 [질병청]5~6월 고령층 등 대상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지침 배포 및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7 3627
1056 [질병청]백신접종자, 자가격리면제(능동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인기글첨부파일 05-05 4607
1055 [수원시]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신속 항원 검사) 관련 안내문 인기글첨부파일 05-04 4229
1054 [중대본]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거리두기 유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5.3.~5.23.) 인기글첨부파일 05-01 3863
1053 느티나무 합동 행정사 사무실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1 5119
1052 [식약처]프로포폴 ‘안전사용 도우미’ 온라인 서한 발송 인기글첨부파일 04-30 6053
1051 [건보공단]직장가입자 2020년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364만명 환급, 272만명 무변동, 882만명 추가납… 인기글첨부파일 04-27 5715
1050 [신간안내]마음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by 안병은 인기글첨부파일 04-27 3724
1049 ▶2021년 회비납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27 716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