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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e) 제제(타이레놀Tylenol 품귀에 따른 동일 성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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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5-28 23:01 조회4,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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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e) 제제(타이레놀Tylenol 품귀에 따른 동일 성분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복용 가능한 해열진통제로 특정 업체의 제품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진통제 품목(단일성분 기준) 다수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으며(첨부 참조)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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