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2차)‘받으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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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5-14 14:36 조회4,046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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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2차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pdf (236.4K) 6회 다운로드 DATE : 2021-05-14 14:36:01
- 첨부2.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안전사용 기준.pdf (343.2K) 4회 다운로드 DATE : 2021-05-14 14:36:01
- 첨부3.의견제출서 양식.hwp (15.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1-05-14 14: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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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2차)‘받으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행정처분 예정)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 1부
3) 의견제출서 양식 1부.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2032 (2021. 5. 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625-1525호 (2021. 5. 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1. 3. 29. ‘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2차)’ 시행에 따른 결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한 홍보 등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전알리미(2차)’를 수신한 의사의 식욕억제제 처방·사용내역을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모니터링하여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행정 처분을 내린다고 하니, 특히 이전에 ‘사전알리미(2차)‘를 받은 회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처방·사용).
또한 경고장을 받으신 분 중에 사유가 있는 분들은 첨부된 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전알리미 제도:
마통시스템 처방정보 분석을 통하여 의사의 마약류 과다 처방 등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오남용의심사례에 대하여 서면 통보
나. 2차 발송:
1,755명의 의사에게 1차 서한 발송(20. 12. 29.)하였으며,
2개월간의 식욕억제제 관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자료 분석 결과(2021. 1. 1. ~ 2. 28.(2개월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한 것으로 확인된 567명의 의사에게 “사전알리미(2차, 경고)”를 발송함.
(서한 미수신 시 오남용의심사례 대상이 아님)
다. 2021년부터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data.nims.or.kr)에서 환자의 최근 1년간 전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 바람
※ 참고 : 사전알리미(2차)를 수신한 의사 중 그간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사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식에 따른 의견서를 2021. 5. 31.(월)까지 식약처로 반드시 의견서 제출
(처방사유의 적정성·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조치시 반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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