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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2년도 의원 수가계약 타결, 초진료 1만 6970원, 재진료 1만 2130원(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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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6-01 13:55 조회3,64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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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2년도 의원 수가계약 타결, 초진료 16970, 재진료 12130(3.0% 인상)

 

 

어제(5/31) 장시간의 협상 끝에 대한의사협회와 건보공단의 2022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계약이 타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환산지수는 전년대비 3.0%인상(점수당 단가 : 90.2원, 추가 소요재정 : 3,923억원)되었으며, 타 유형의 경우 한방 3.1%(추가 소요재정 : 777억원), 약국 3.6%(추가 소요재정 : 1,167억원), 조산원 4.1%(추가 소요재정 : 0.2억원), 보건기관 2.8%(추가 소요재정 : 19억원) 등으로 타결되었고 병원 및 치과유형은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액은 총1조 666억원(평균인상률 2.09% 규모)으로 전년 소요재정 규모(1.99%)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우리협회는 금번 수가계약에서 모든 진료비 관련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수가인상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건보공단 및 정부기관에서 공개한 각종 통계자료 및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한 분석자료에 근거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적정수가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해당 인상률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에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약하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적인 어려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 끝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우리협회는 건보공단을 설득하는 한편 적정수가를 이루기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있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구조 문제,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요건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우리협회는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등에 대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앞으로도 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범의료계 차원의 노력을 가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회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를 알려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달해 드리며, 수가협상 결정구조 개선을 비롯하여 회원님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6. 1.

대한의사협회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건정심]2022년 의원 초진료 1만 6970원, 재진료 1만 2130원(3.0% 인상)
- 2022년도 의원 초진료 1만 6970원…'490원 인상’
- 건정심 수가협상 결과 보고…총 1조 666억원 수가인상 재정 국고지원 확대 부대결의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 6970원, 재진료는 1만 2130원으로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새벽,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차례 진행한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협상 결과, 인상률 3.0%에 합의했다.
4년만에 타결된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계약에 따라 의원 수가 인상률은 3.0%로 확정됐다.
이로써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투입하는 추가 소요재정은 3923억원이 됐다.
총 추가 소요재정 1조 666억원의 36.8%다.

의원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87.6원에서 90.2원으로 조정된다.
의원 초진진찰료(상대가치점수 188.11)는
1만 6480원에서 1만 6970으로 490원 인상된다. 야간 및 공휴일 초진료는 2만 570원에서 610원 인상된 2만 1180원으로 정했다.
의원 재진진찰료는
1만 1780원에서 350원 오른 1만 2130원으로, 야간 및 공휴일 재진료는 1만 4360원에서 420원 오른 1만 4780원으로 확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보고하면서 결렬 유형에 대한 추가 논의 계획과 관련 부대결의 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2022년도 수가 인상률은 평균 2.09%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 666억원로 추산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2년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추가 소요 재정 1조 666억을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결의 사항을 채택했다.
이날, 보고안건으로 올라온 의원·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 2022년도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서는 합의안대로 의결했다.

환산지수 협상은 의협 6회, 병협 8회, 치협 9회, 한의협 10회, 약사회 7회, 조산협 3회 진행됐다. 이렇게 7개 유형 중 5개 유형만 타결됐다. 타결된 유형은 의원을 포함해 약국 3.6%, 한방 3.1%,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다.
병원급은 공단에서 최종 제시한 1.4%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됐다. 치과계 역시 2.2% 인상률을 거부했다.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의협]2022년도 의원 수가계약 타결, 3.0%인상
http://www.suwonma.com/b/hs0201/1494

▶▶[건보공단]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의원 3.0%, 평균 2.09% 인상, 5개 단체와 체결
http://www.suwonma.com/b/hs0208/1194

▶▶[건정심]2022년 의원 초진료 1만 6970원, 재진료 1만 2130원(3.0% 인상)
http://www.suwonma.com/b/hs02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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