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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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5-31 22:23 조회6,492회 댓글4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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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7/13)
-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사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조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일정 조정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 7일에서 7월 19일로 연장하고,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6월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 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 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심사평가원 개발이사는 5월 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 병원급 37.8%이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출방법:
1)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2)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3)인증서 로그인 --> 4)모니터링 --> 5)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 6)‘요양기관 정보’ 등록 --> 7)‘의원급/ 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원 비급여 자료제출 기한 안내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을 기존 2021년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6주 뒤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각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으로의 자료제출기한도 기존보다 6주가 연장되어 의원급은 7월 13일(기존 6월 1일)까지 우선 제출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심평원에서는 변경 기한까지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여 8월 17일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에, 가급적 7월 13일까지 자료제출 하시되, 휴업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내 자료제출이 어려우실 경우 8월 17일까지 자료제출 하셔서 미제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6. 2.
대한의사협회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안내(7/13)(자료제출 하는 법)
http://www.suwonma.com/b/hs0201/1439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의협]비급여 제도 관련 경과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528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심평원]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방법 설명 동영상
http://www.suwonma.com/b/hs0201/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