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질병청]6.1.부터 미국 공여 받은 100만 명분 얀센 백신 접종 사전예약(예비군, 민방위 대원 대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5-31 22:17 조회3,626회 댓글0건

본문

[질병청]6.1.부터 미국 공여 받은 100만 명분 얀센 백신 접종 사전예약(예비군, 민방위 대원 대상)

- 얀센 백신 접종 사전예약

-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100만명 분 얀센백신 예약 내일 0시부터 온라인*으로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 

https://ncvr.kdca.go.kr

 

6월 1일부터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미국 정부로부터 공여 받은 얀센 백신(101.3만 회분)에 대한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미국 정부가 얀센 백신을 우리 군과 유관 종사자들에게 접종하는 것으로 공여하였다.

이에 따라 양 국 당국 간 협의를 거쳐 30세 이상(1991.12.31. 이전 출생자) 예비군, 민방위 대원과 군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하기로 하였다.

*접종 대상 연령 등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

**군 관련 종사자 : 국방부·방사청·병무청 공무원 및 고정 출입 민간인력, 국방부 산하기관 직원, 현역 군 간부 가족(배우자 및 자녀, 동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형제·자매 포함), 군 부대 고정 출입 민간인력

 

미국이 공여한 얀센 백신은 6월 중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60세 이상 접종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전예약을 거쳐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한다.

* 기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의료기관(1만3천여개소) 중 얀센 백신 접종에 참여의사를 밝힌 의료기관(조사 중, ∼5.31.)

 

국방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접종대상자로 사전안내 받은 분들과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접종대상자*는 6월 1일(화) 0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사이트(누리집, 모바일)을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접종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제공 대상자 명단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스템에 사전 등록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 

https://ncvr.kdca.go.kr

 

60세 이상 사전예약 때와는 달리 접종 물량(100만 명)만큼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고, 예약을 못 한 대상자들은 7∼9월 일반 국민 대상 접종 계획에 따라 접종을 받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89 [질병청]코로나19 잔여백신 관련 시스템 사용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인기글첨부파일 06-01 4262
1088 [의협]2022년도 의원 수가계약 타결, 초진료 1만 6970원, 재진료 1만 2130원(3.0% 인상)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06-01 3642
1087 [심평원]’베타미가서방정‘ 집행정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31 3203
1086 [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7/13) 댓글4 인기글첨부파일 05-31 6492
열람중 [질병청]6.1.부터 미국 공여 받은 100만 명분 얀센 백신 접종 사전예약(예비군, 민방위 대원 대상) 인기글첨부파일 05-31 3627
1084 [질병청]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5-31 3816
1083 [의협]2021년 면허신고 안내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05-31 5011
1082 [식약처]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e) 제제(타이레놀Tylenol 품귀에 따른 동일 성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8 4081
1081 [복지부]비급여 가격 공개 '9월 29일'로 연기, 제출 기한 8월로 미뤄져 인기글첨부파일 05-28 5750
1080 [의협]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7/27 마감)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5-28 5716
1079 [노동부]‘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신규 지원신청 마감(5/31) 인기글첨부파일 05-28 6214
1078 [의협]비급여 가격 공개 제출 “8월 6일“로 연기, 추가 연장 여부 협의 중 인기글첨부파일 05-28 3159
1077 [식약처]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배포 인기글첨부파일 05-27 4626
1076 [식약처]항우울제 ‘클로나졸람(Clonazolam)’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인기글첨부파일 05-27 4433
1075 [의협]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 시 진찰료 산정 가능 인기글첨부파일 05-26 416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