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2021년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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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5-31 12:17 조회5,011회 댓글3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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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1년 면허신고 안내
▶첨부1.2021년.면허신고안내
▶경기도의사회 면허신고 site 바로가기(Log in 필요)
http://www.ggkma.org/newkma/bbs/login.php?url=%2Fnewkma%2Flicense.php
▶면허신고 안내 바로가기(의협):
http://image.kma.org/2021/05/2021052805.pdf
▶연수교육 안내 바로가기:
□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면허신고 대상
1) 2018년 면허취득 회원
2) 2018년 면허신고 회원
3) 2018.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4) 2012~2017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5)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6)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회원(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
- 면허신고 기간 내에 취소되어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전.
-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함.
□ 면허신고 기간 :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신고내용 : 실태 등 신고서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대상: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 군의관 / 공보의 / 비의료종사 :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2) 서면 신고
▷대상: 해외체류 회원 등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가회원
1) 해외체류 회원 : 이메일(ywk@kma.org)을 통한 신고서 접수.
2) 해외체류 이외의 회원 : 등기우편을 통한 신고서 접수.
(서울 용산구 청파로40 삼구빌딩 8층 KMA면허신고센터 담당자 앞)
※서면신고 처리결과는 회원 핸드폰 문자로 통보.
댓글목록
엄태익님의 댓글
엄태익 작성일
배너 클릭하면 의협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면허신고센터로 연결되게 해주세요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면허 신고는 경기도의사회로 하시면 됩니다.
링크 해 놓겠습니다.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면허신고 연수평점 관련 총정리
연수평점 관련 안내 (8점/1년, 의협 홈페이지 확인법)
http://www.suwonma.com/b/hs0201/140
면허신고 시 연수평점 매년 8점씩 이수해야 하나요? 몰아서 하면 안되나요?
http://www.suwonma.com/b/hs0201/1246
필수교육 연수 평점이란?
http://www.suwonma.com/b/hs0302/64
본인이 언제 면허신고 대상자 인지 확인 하는 방법
http://www.suwonma.com/b/hs0201/397
연수평점 관련 안내(면허 신고 시, 본인의 연수평점 몇 점인지 확인 하는 법)
http://www.suwonma.com/b/hs0302/54
연수교육일정 확인 하는 법(연수평점, 필수평점 관련 학회 일정 공지 site, 온라인, 오프라인)
http://www.suwonma.com/b/hs0201/1238
KMA교육센터 사이버연수강좌(필수평점) 수강 하는 법(수강료 부과 시스템 개편)
http://www.suwonma.com/b/hs0201/485
보수교육(연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http://www.suwonma.com/b/hs0302/275
‘면허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서’ 관련 대응책
http://www.suwonma.com/b/hs020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