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비급여 가격 공개 제출 “8월 6일“로 연기, 추가 연장 여부 협의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5-28 10:13 조회3,159회 댓글0건

본문

[의협]비급여 가격 공개 제출 “8월 6일“로 연기, 추가 연장 여부 협의 중

 

관련 의료법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 병원급만 적용되던 비급여 가격 공개제도가 2021년부터 의원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1. 6. 1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2021. 6. 7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동 비급여 공개 제도를 비롯한 비급여 제도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일단 2021. 6. 1.까지 제출기한이던 비급여 공개 관련 자료 제출은 그 기한이 “8월 6일”까지로 연기되었으며, 추가 연장 여부를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5. 26.

대한의사협회

 

▶관련 기사(의협신문)

비급여 가격공개 입력·의무보고 시기 조정될 듯 "구체적 시기, 추후 안내“

- 보건복지부 "두 가지 제도 시행 부담 고려…정책협의체 통해 확정"

- 보발협 실무회의 '간호법 제정안·대체조제' 입장 차 확인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 입력과 의무 보고 시기가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을 포함한 6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가 참여 중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26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 대체조제 분과협의체 구성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회의 결과를 안내하며 비급여 보고의무와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간 조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보건의료혁신TF 팀장은 "실무회의로는 처음 논의되는 것이라 각계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시행시기에 대해 두 가지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입력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세부적인 내용은  비급여정책협의체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부담과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해 세부 시행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시기 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에서도 "비급여 가격공개 및 보고의무와 관련, 제도의 실효성과 의료계 행정부담을 고려해 신설되는 비급여 보고의무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세부 시행사항을 확정하겠다"며 "정보입력이 진행 중인 가격 공개 비급여의 입력기한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89 [질병청]코로나19 잔여백신 관련 시스템 사용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인기글첨부파일 06-01 4262
1088 [의협]2022년도 의원 수가계약 타결, 초진료 1만 6970원, 재진료 1만 2130원(3.0% 인상)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06-01 3642
1087 [심평원]’베타미가서방정‘ 집행정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31 3203
1086 [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7/13) 댓글4 인기글첨부파일 05-31 6492
1085 [질병청]6.1.부터 미국 공여 받은 100만 명분 얀센 백신 접종 사전예약(예비군, 민방위 대원 대상) 인기글첨부파일 05-31 3627
1084 [질병청]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5-31 3816
1083 [의협]2021년 면허신고 안내 댓글3 인기글첨부파일 05-31 5011
1082 [식약처]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e) 제제(타이레놀Tylenol 품귀에 따른 동일 성분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8 4082
1081 [복지부]비급여 가격 공개 '9월 29일'로 연기, 제출 기한 8월로 미뤄져 인기글첨부파일 05-28 5750
1080 [의협]2021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7/27 마감)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5-28 5716
1079 [노동부]‘2021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신규 지원신청 마감(5/31) 인기글첨부파일 05-28 6214
열람중 [의협]비급여 가격 공개 제출 “8월 6일“로 연기, 추가 연장 여부 협의 중 인기글첨부파일 05-28 3160
1077 [식약처]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배포 인기글첨부파일 05-27 4626
1076 [식약처]항우울제 ‘클로나졸람(Clonazolam)’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인기글첨부파일 05-27 4433
1075 [의협]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 시 진찰료 산정 가능 인기글첨부파일 05-26 416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