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배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5-27 16:29 조회4,47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식약처]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배포

- 최초 치료로 마약류 진통제 사용금지

- 가급적 항불안제 1개 품목 처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남용 가능성이 크고 의존성을 일으키기 쉬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12종)’와 ‘항불안제(10종)’의 적정한 처방과 투약 등을 위한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의료현장에 배포합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사용 원칙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사용 원칙 등입니다.

 

[1]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사용 원칙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이므로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최초 치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약물적 치료 또는 비마약류 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등)의 약물치료를 우선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처방하되 효과가 있는 가장 낮은 용량을 사용하고, 최초 처방 시에는 1회 처방 시 7일 이내로 단기 처방하며, 추가 처방 시에도 가능한 1개월 이내로, 최대 3개월 이내로 처방합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의 경우 지난 4월 22일 별도의 안전사용 안내서*를 이미 배포한 바 있으나

     * 펜타닐 패치 처방·투약 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사용 안내서(의사용 및 환자용)

최근 10대 청소년 오남용 및 불법유통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펜타닐 패치의 허가사항 및 동 안전기준에 따라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협조를 재요청하였습니다. 

 

[2]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사용 원칙 

‘항불안제’는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여 1개 품목을 허가된 용량 내에서 최소 유효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능한 1회 처방 시 30일 이내로 처방하고, 소아와 고령자는 저용량부터 시작하여 주의 깊은 관찰 하에 신중히 투여합니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은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식약처 연구사업 내용을 토대로 ‘진통제’와 ‘항불안제’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검토‧보완하여 마련했으며, 지난 5월 20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첨부> 

1.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 성분 현황

2.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3.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4. 펜타닐 패치 안전사용 안내서(의사용 및 환자용)

5.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운영 방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식약처]마약류 진통제·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배포 인기글첨부파일 05-27 4479
1076 [식약처]항우울제 ‘클로나졸람(Clonazolam)’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인기글첨부파일 05-27 4261
1075 [의협]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 시 진찰료 산정 가능 인기글첨부파일 05-26 4074
1074 [중대본]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방역조치 단계별 조정) 인기글첨부파일 05-26 5242
1073 [경기도]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5 5010
1072 [식약처]동인당제약, 제조 1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인기글첨부파일 05-25 3983
1071 [수원시]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백신수령 시, 콜드체인 유지 등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1 3534
1070 [중대본]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5/24~6/13, 5인이상 금지), 접종자 요양시설 면회… 인기글첨부파일 05-21 3098
1069 마약류가 분실·도난·파손·변질·부패 된 경우 지체없이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5-20 3510
1068 [국회입법예고]남인순의원의 ’의료기사 단독법‘에 적극적인 의견 바랍니다(5/27 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5-20 4117
1067 [COVID19]아토피피부염(systemic steroid, 면역억제제)과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인기글첨부파일 05-20 26494
1066 [수원시]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예진의사 모집 인기글첨부파일 05-19 4461
1065 김지훈 회장, 제41대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및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위촉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05-19 4557
1064 [질병청]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5-17 2971
1063 [식약처]’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2차)‘받으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행정처분 예정) 인기글첨부파일 05-14 395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