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국회입법예고]남인순의원의 ’의료기사 단독법‘에 적극적인 의견 바랍니다(5/27 마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5-20 14:45 조회4,110회 댓글0건

본문

[국회입법예고]남인순의원의 ’의료기사 단독법‘에 적극적인 의견 바랍니다(5/27 마감)

 

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국회입법예고 의견제출 바로가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A1H0Z4P2I6F1I3Q2N7R2Z3M0Q7F2

 

▶관련기사: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 이어 '의료기사 단독법(?)' 개정도 추진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47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76 [식약처]항우울제 ‘클로나졸람(Clonazolam)’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 인기글첨부파일 05-27 4233
1075 [의협]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타 질환 진료’ 시 진찰료 산정 가능 인기글첨부파일 05-26 4056
1074 [중대본]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방역조치 단계별 조정) 인기글첨부파일 05-26 5228
1073 [경기도]마음건강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5 4994
1072 [식약처]동인당제약, 제조 1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인기글첨부파일 05-25 3967
1071 [수원시]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백신수령 시, 콜드체인 유지 등 주의사항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21 3527
1070 [중대본]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5/24~6/13, 5인이상 금지), 접종자 요양시설 면회… 인기글첨부파일 05-21 3088
1069 마약류가 분실·도난·파손·변질·부패 된 경우 지체없이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5-20 3491
열람중 [국회입법예고]남인순의원의 ’의료기사 단독법‘에 적극적인 의견 바랍니다(5/27 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5-20 4111
1067 [COVID19]아토피피부염(systemic steroid, 면역억제제)과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인기글첨부파일 05-20 26214
1066 [수원시]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예진의사 모집 인기글첨부파일 05-19 4450
1065 김지훈 회장, 제41대 의협 대외협력자문위원 및 대외협력위 부위원장 위촉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05-19 4543
1064 [질병청]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5-17 2965
1063 [식약처]’의료용마약류 식욕억제제 사전알리미(2차)‘받으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행정처분 예정) 인기글첨부파일 05-14 3941
1062 [보험]골다공증 골밀도 검사 급여 기준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11 463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