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질병청]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접종 받은 보건의료인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7-05 21:49 조회3,466회 댓글0건

본문

[질병청]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접종 받은 보건의료인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 실시

- AZ 백신 접종자 2차 접종 실시

- 국내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자, 일정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대상 조정 등

 

▶AZ 백신 접종자 2차 접종 실시

□ 추진단은 금일부터 한시적으로(7.5.~7.31.) 4~5월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2,102개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접종을 받은 접종자* 및 50세 미만 대상자에 대해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76만 명

 ○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예정자는 1차접종 후 자동예약된 의료기관 또는 지난 변경기간(6.23.~6.25.) 동안 변경한 의료기관에서 예약한 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받으시면 된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접종 희망자는 기 실시한 수요조사(7.1~7.3)에 회신하신 50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 50세 미만자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6.29.)에 따라 기 예약된 일정에 따라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을 받으셔야 하며, 필요시 접종일정 변경은 콜센터(1339, 지자체)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개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시행 중(5월 5일~)에 있으며, 그간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 대책 조정사항과 예방접종 효과 등을 반영한 개정지침을 마련, 오늘(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해오던 것을 수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하며,

   - 기존에 총 3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1회(접촉 후 6~7일)로 조정한다.

     * 무증상,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등

    ** 능동감시: 보건소에서 1일 1회 유선감시, 수동감시: 본인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연락

   *** 접촉자 분류 직후, 접촉 후 6∼7일, 12∼13일

 ○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마찬가지로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하며,

  - 기존 총 4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2회(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6~7일)로 조정한다.

     * 무증상, 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1일, 6∼7일, 12∼13일

 ○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시 기간 중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는 ‘수동감시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밀접접촉자: 접촉 후 6∼7일, 해외입국자: 입국 후 6∼7일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 한편, 동 지침의 적용 대상인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 국내 1회, 국외 1회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등 포함

 ○ 다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56 [식약처]삼성제약㈜ 제조 ‘게라민주’등 6개 품목 사용 중지(게라민.모아렉스.콤비신.헬스나민) 인기글첨부파일 07-08 4501
1155 [질병청]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07-07 4069
1154 [중대본]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수도권에 현행 거리두기 일주일 추가 연장 인기글첨부파일 07-07 3162
1153 7월 13일 예정되었던 오가논 심포지엄이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 되었습니다 인기글 07-07 3928
1152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인기글첨부파일 07-07 3555
1151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 시스템 내 전자예진표 사용 안내(매뉴얼 포함) 인기글첨부파일 07-07 3862
1150 [질병청]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체결(8/6 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7-07 6242
열람중 [질병청]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접종 받은 보건의료인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 실시 인기글첨부파일 07-05 3467
1148 [의협]회원보호‧권익 실현위한 “회원권익센터” 개소(민원 처리 서비스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07-05 3083
1147 [의협]코로나19 예방접종 7월 세부 접종계획 및 AZ 2차 접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3725
1146 [심평원]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종근당, 칸데모어플러스정.리피로우정.프리그렐정.타무날) 인기글첨부파일 07-02 4773
1145 [의협]코로나19 예방접종 ‘LDS주사기 재고관리 시스템’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2 3945
1144 [법제처]복지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금액 기준고시, 상한금액 넘어도 시정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인기글첨부파일 07-02 3949
1143 [노동부]5~49인 기업들도 '주 52시간제' 시행(7월 1일부터, 보건업은 예외규정) 인기글첨부파일 07-02 3559
1142 [경기도의사회]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수은함유 체온계·온도계 보관 및 사용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2 556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