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대표자가 종사자를 겸임하는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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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6-09 21:53 조회4,760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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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대표자가 종사자를 겸임하는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 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합동으로 대표자가 종사자를 겸임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근무하는 등 부당 운영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 대상 실시 예정
- 현지조사 사전예고를 통해 조사 수용성 높이고 자율시정 유도
보건복지부는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대표자이면서 종사자로 등록한 자의 실제 근무 여부 및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하였다.
이번 기획 현지조사는 6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의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제도 운영실태 분석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이다.
그 간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현장에서는 종사자*와 관련하여 실제와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부당 운영사례가 지적되었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특히,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직종을 종사자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변경등록*하였음에도 대표자가 해당 종사자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거나,
* 최근 3년간 대표자가 종사자(시설장 제외)로 등록된 기관은 803개소
종사자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등록한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비용을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 위반으로 부당청구를 하는 경우가 제기되고 있다.
※ 이외에도 종사자로 등록한 대표자가 등록 직종의 타 종사자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고액의 임금을 책정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
이에 따라,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대표자가 종사자로 등록된 장기요양기관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종사자 인건비의 적정 지급 여부 및 인력배치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 및 주야간보호·요양시설 중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치매상병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약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관련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1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비용(수급자 1인당, 1일 5,760원 가산) 지급
그 결과, 부당 개연성이 높아 현지조사를 실시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 기관 60개소 중 53개소에 대해 약 7.4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하였고, 주야간보호·요양시설 20개소 중 13개소에 대해 약 4.5억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와 행정처분을 조치하였다.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사전예고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 등에도 게재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우편(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신고인 보호를 위한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별 전용전화
▷서울․강원 02-2126-8620
▷경기․인천 031-230-7914
▷부산․울산․경남 051-801-0470
▷대구․경북 053-650-9940
▷광주․전라․제주 062-250-0374
▷대전․세종․충청 044-251-756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사전예고로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여 부당청구 예방을 도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하반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시행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현지조사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된 만큼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붙임 > 2021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실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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