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4-05-24 11:40 조회708회 댓글0건짧은 주소
- 짧은주소 : https://www.suwonma.com/b/hs0201/2426 주소복사
관련링크
본문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041(2024. 5. 1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01891호 (2024. 5. 23.)
위
근거와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ㅜ 알려온바, 회원들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현 행 | 변 경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본인 확인 방법(예 시)>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본인 확인 방법(예 시)>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시 전자서명* 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 *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 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