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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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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5-24 11:40 조회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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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3041(2024. 5. 17.)

대한의사협회대의협 제821-01891호 (2024. 5. 23.)

근거와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인 확인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ㅜ            알려온바, 회원들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다 음 -

 

 

현 행

변 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본인 확인 방법(예 시)>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이메일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본인 확인 방법(예 시)>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대체 가능)

진료 전 신분확인 가능서류를 의료기관에 팩스이메일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시 전자서명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본인 여부 확인

전자서명법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의사의 사진이 포함된 면허증사원증 등을 활용하여 화상전화를 통해 얼굴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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