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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진료비 재청구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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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4-30 09:47 조회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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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에서 

 요양기관의 청구반송·누락 및 심사불능 사유로 미청구된 진료비 현황을 전달해왔습니ㅏㄷ

재 청구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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