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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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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3-22 11:19 조회1,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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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보고제도 시행에 대하여 강력 반대하여 왔으나

헌법소원 심판 청구 합헌 결정(2023. 2. 23)에 따라 

병원급은 2023년 9

의원급은 올해 3월 진료내역부터 비급여 보고 자료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① 개인 정보 식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의료이용 구분 란 중에서 입원ᆞ내원일자’ 및 퇴원일자는 진료기간으로 수정 

②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를 위해‘KDRG번 호’,‘정액수가구분코드’,‘산정특례기호’,‘특수장비코드를 보고 항목에서 삭제 

③ 가격공개 대상항목 중국민의 정보제공 요구도’,‘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요구항목삭제 

④ 행정비용 지급 

⑤ 비급여보고시스템·EMR 프로그램 연동을 통한 자료 작성 및 제출 간소화 

⑥ 비급여 공개 및 비급여 보고제도의 일원화를 통한 불필 요한 행정 최소화(의원급 연 1회 제출

⑦ 의원급은 1회만 자료제출하면 되는 상황에서 2023년도에는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로 갈음하여 

2024년 진료분 부터 보고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보고자료 추출 및 파일생성 시 EMR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 하였으며동 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아래 내용 을 참고하시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92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 보고내역 : 2024년 3월분 비급여 진료내역

□ 보고기간 : 2024. 4. 15() ~ 6. 14()

□ 제출방법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비급여보고

□ 문의사항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주요문의사항

 

 

비급여 보고

비급여 공개

항목

- 24년도 비급여 보고항목은 가격공개 대상 623가격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조사·분석이 필요한 항목 445개로 총 1,068

※ 비급여 보고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74호 [별표1]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공개항목 총 623항목

 비급여 공개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74호 [별표1] 확인 가능

보고/공개내역

비급여 보고내역은 의료기관 식별번호일렬번호보험자 종별구분 등 22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 및 작성요령은 요양기관정보마당→「비급여보고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고

의료기관에서 고지(운영)하는 항목별 금 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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