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건소」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결핵검진 재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4-03-18 09:45 조회1,06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결핵.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종사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suwonma.com/b/hs0201/2032

 

<2023년 6월12일 개정 법률시행>

 

개정 법률에 따라 병·의원의 장은 기관 종사자에 대해


종사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며(신규 채용후 1개월이내 "잠복결핵검진")

  -> 잠복결핵 검사하는 방법 https://www.suwonma.com/b/hs0201/2033

연 1회 결핵검진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결핵 검진은 흉부 X선 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10 2024 수원을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시의사회와 함께하는 건강걷기대회 개최 참여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13 2079
1909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 의무화(2024년 5월 20일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5-07 1087
1908 「의협」 의대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에 대한 탄원서 제출 요청 인기글 05-06 892
1907 「보건소」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5-02 656
1906 「보건소」2024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30 746
1905 「심평원」진료비 재청구 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4-30 848
1904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투표 방법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5 791
1903 의대정원 증원 저지 포스터(출력본) 인기글첨부파일 03-22 857
1902 「의협」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22 1001
1901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반대하며 / 수원시의사회장 최희준 인기글첨부파일 03-20 929
1900 [건보공단]2024년 비급여항목 보고 인기글첨부파일 03-18 1045
1899 「의협」2024년 면허신고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8 1372
1898 「의협」2024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교육 실시 안내(신규개원) 인기글첨부파일 03-18 1118
열람중 「보건소」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의무기관 결핵검진 재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3-18 1065
1896 심포지엄 안내 (GC녹십자주관)03/28(목) 인기글첨부파일 03-14 81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