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3분기 코로나19 백신접수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6-16 21:05 조회4,366회 댓글0건

본문

[의협]3분기 코로나19 백신접수 관련 안내 

 

코로나19 대응과 백신접종에 애써주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6.17.까지 위탁 의료기관의 3분기 백신 신청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문의가 많은 내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에서 질병관리청과 협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동 내용은 질병관리청에서 각 지자체 보건소로 안내된 사항입니다.

 

<안내사항>

1. 신규 위탁 의료기관 관련 안내사항

 - 위탁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의료기관도 접종백신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 위탁의료기관도 16일부터 시스템을 통한 접종백신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지침~위탁 의료기관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위탁의료기관 수는 약 13천개소로 접종역량이 충분하여, 보건소의 위탁의료기관 관리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규 위탁계약 체결 마감일정을 고려중입니다.

 

2. 분주대(혹은 준비대) 및 인력 기준 관련

 - 화이자 백신은 희석이 필요하므로 분주대(혹은 준비대)가 필요합니다. 백신 분주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 가능하며, 이에 대해 별도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3. 냉장고, 온도계 설비 관련

 - 다종 코로나19 백신 운영 시 별도의 냉장고 구비는 권고사항이며,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하나의 냉장고에 층/칸을 분리하여 복수의 코로나19 백신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는 만큼 디지털 온도계의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4. 점검관련

 - 보건소 방문점검은 위탁계약 체결 시 반드시 이루어지며, 접종백신 신청 후에는 별도의 점검은 없습니다. 다만, 온도이탈, 오접종 등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현장점검 실시 가능합니다.

 

5. 기타 백신 수급관련

 - 모더나 백신은 하반기 도입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도입물량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바 없습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1일자 1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현장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따른 건의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정부에서도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에 따른 정부의 주요 개선 사항 입니다.

 *주요 개선사항

 - (4바이알 이하 배송문제) 6.1일부터 모든 물량 의료기관으로 직접 배송

 - (지자체의 무리한 접종인원수 요구) AZ는 1바이알당 10명 접종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LDS 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11~12명까지 접종가능함을 안내

 - (화이자 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3분기부터 확대 추진예정(접수중)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센터를 폐지하고 위탁의료기관 접종으로 전환 추진예정

 - (다종백신 접종 기관 시설기준 완화) 3분기 확대 추진시 완화적용(시설기준, 인력기준 삭제)

 - (접종 시행비 신속지급) 접종 시행비 지급 진행 중

 - (의대생, 의대 실습생 접종 추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모더나 접종 시 대상에 포함하여 접종 추진

 - (교차접종 및 독감백신 접종 관련 검토) 해외사례 조사 및 전문가 검토 후 관련 지침 마련 예정

 - (적극적인 접종관련 교육/홍보 요청) 의료기관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홍보카드 제작, 교육자료 배포 진행

 - (잔여백신 관련 개선요청) 의료기관 자체 보유명단 활용 기간 연장

 

 이외에도 주사기 배송 문제, 예방접종 시스템 관련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시스템의 기술적 구현 한계, 주사기 배송업체와의 추가 고려사항이 있어 향후 추가적인 검토 후 개선, 노력하겠음을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겪는 접종관련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굴하여 회원여러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고 개선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의협]3분기 코로나19 백신접수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6 4367
1119 엠디에듀MDedu 법정필수교육 서비스 안내(이용방식 개편, 회비납부 회원 “무료”) 인기글첨부파일 06-16 6253
1118 [수원시]‘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인기글첨부파일 06-15 3574
1117 [COVID-19]Skin Manifestations Associated with COVID-19: Curr… 인기글첨부파일 06-15 3223
1116 [식약처]‘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새로운 부작용으로 추가 인기글첨부파일 06-15 7078
1115 [건보공단]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5 5346
1114 간호조무사에게 ’진료의 보조 행위‘를 시키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6-14 5281
1113 [의협]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원 안티랜섬웨어 소프트웨어 무상지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4 4780
1112 [중대본]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14 3620
1111 [중대본]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6.14.~7.4.) 인기글첨부파일 06-11 3633
1110 [의협]30세 미만 의료기관 종사자 중 미접종자 조사(6/16 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6-10 3806
1109 [의협]비급여 제도 관련 경과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0 4266
1108 [수원시]의료법 관련 안내 및 법령 등 준수 협조 요청(비밀누설, 무면허 의료행위) 인기글첨부파일 06-10 3347
1107 [심평원]보건의료인원 현황 신고 하는 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확인 및 수정) 인기글첨부파일 06-10 6406
1106 [복지부]2020년 면허 미신고 의료인 중, 2021년 6월 말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 ‘효력정지 행…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09 351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