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대본]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6-14 10:27 조회3,604회 댓글1건

본문

[중대본]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

- 기업인 등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 국가에서는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정부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에 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택) 의무를 부과하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1일 차, 13일 차(격리해제 전) 검사

지난 5월 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된 내외국인(이하 ‘예방접종 완료자’)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정부는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6월 대상 국가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하여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중대본]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http://www.suwonma.com/b/hs0201/1532

[복지부]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http://www.suwonma.com/b/hs0201/1542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19 엠디에듀MDedu 법정필수교육 서비스 안내(이용방식 개편, 회비납부 회원 “무료”) 인기글첨부파일 06-16 6226
1118 [수원시]‘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인기글첨부파일 06-15 3556
1117 [COVID-19]Skin Manifestations Associated with COVID-19: Curr… 인기글첨부파일 06-15 3207
1116 [식약처]‘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새로운 부작용으로 추가 인기글첨부파일 06-15 7053
1115 [건보공단]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5 5337
1114 간호조무사에게 ’진료의 보조 행위‘를 시키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6-14 5233
1113 [의협]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원 안티랜섬웨어 소프트웨어 무상지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4 4763
열람중 [중대본]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14 3605
1111 [중대본]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6.14.~7.4.) 인기글첨부파일 06-11 3617
1110 [의협]30세 미만 의료기관 종사자 중 미접종자 조사(6/16 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6-10 3797
1109 [의협]비급여 제도 관련 경과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0 4255
1108 [수원시]의료법 관련 안내 및 법령 등 준수 협조 요청(비밀누설, 무면허 의료행위) 인기글첨부파일 06-10 3330
1107 [심평원]보건의료인원 현황 신고 하는 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확인 및 수정) 인기글첨부파일 06-10 6390
1106 [복지부]2020년 면허 미신고 의료인 중, 2021년 6월 말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 ‘효력정지 행…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09 3500
1105 [의협]코로나19 예비명단 잔여백신 접종 및 사전 예약 방식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09 453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