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의협]비급여 제도 관련 경과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6-10 18:15 조회4,26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의협]비급여 제도 관련 경과 안내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0012호 (2021. 4. 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00801호 (2021. 4. 23.)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821-02348호 (2021. 5. 27.)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256호 (2021. 5. 2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03013호 (2021. 6. 9.)

▶첨부: 대한의사협회 공문(비급여관련)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공개, 보고 제도 등에 대해 회원들로부터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상기 제도들은 서로 다른 제도로서 각기 다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 제도의 경과 등을 안내 해 왔습니다.

 

- 다 음 -

가. 비급여 공개 제도 관련 경과 

 - 상기 비급여 공개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29개 항목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매년 확대되어 왔으며,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2020. 9. 4.개정)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2021. 3. 29.일부개정)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그 시행이 의원급 의료기관 으로까지 확대된 제도임. 

 - 동 비급여 공개제도 상 자료 제출 대상은 616개 항목이며, 이에 대해 항목별 금액, 실시 빈도, 상병명, 특정기호임. 

 ※ 실시 빈도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의 문제 제기로 인해 그 제출 여부가 자율로 개선됨. 

 -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1. 6. 1.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1. 6. 7.까지 비급여 공개 제도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함.

 - 대한의사협회는 동 비급여 공개제도의 관련 법령[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 (20. 9. 4개정),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21. 3. 29.일부개정)]이 이미 개정된 상황에서 회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안은 그나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21. 6. 1.,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21. 6. 7.이었던 비급여 공개 제도 관련 자료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여 회원이 충분한 준비를 한 후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내부 판단에 따라 보 건복지부와 관련 협의를 지속함. 

 -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급여 공개 제도 관련 공개 시기를 기존 2021. 8. 18.에서 2021. 9. 29.로 변경하고, 자료제출 기한 또한 1차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2021. 6. 1.에서 2021. 7. 13.로 6주 연장됨. 단, 심사평가원은 위 의 변경 기한까지도 자료가 미제출된 의료기관에 대해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여 8월 17일까지 자료제출을 요청 예정인바, 최종 2021. 8. 17.까지 자료제출이 안된 의료기관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임.

 

나. 비급여 보고 제도 관련 경과 

 -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2020. 12. 29. 공포되어 2021. 6. 30.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정부가 그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임.

의료법 제45조의2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시행 2021. 6. 30.>

 - 의료법은 이미 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하위 법령에 대한 합리적 개선 작업을 추진중임. 

 - 개정 의료법 제45조의2 상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은“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이나, 이중“진료내역”의 범위나 의미가 너무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상병·수술명 정도로 정리될 것으로 판단됨. 

 - 보고 횟수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최초 연 2회를 원칙으로 추진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문제제기로 연 1회로 축소 검토 중임. 

 -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 시기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 2021년 연말로 연기되어 있는 상황임. 

 

다. 비급여 공개 제도 및 보고 제도 관련 대한의사협회 향후 대응 계획 

 - 현재 개정된 개정 의료법 92조 제2항에 의거 비급여 공개 제도 및 보고제도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한의사협회는 과태료 부과 기준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비급여 공개 제도의 자료제출 대상 항목 및 비급여 보고제도의 제출항목을 향후 의료계와 협의해서 정하도록 추진 예정임. 

 - 이와 별론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상기 비급여 공개제도 및 보고 제도 관련 법·규정의 합리적 개정 작업을 지속 추진하여 동 제도의 간소화를 통한 회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20 [의협]3분기 코로나19 백신접수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6 4367
1119 엠디에듀MDedu 법정필수교육 서비스 안내(이용방식 개편, 회비납부 회원 “무료”) 인기글첨부파일 06-16 6253
1118 [수원시]‘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추진 인기글첨부파일 06-15 3574
1117 [COVID-19]Skin Manifestations Associated with COVID-19: Curr… 인기글첨부파일 06-15 3224
1116 [식약처]‘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새로운 부작용으로 추가 인기글첨부파일 06-15 7078
1115 [건보공단]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5 5346
1114 간호조무사에게 ’진료의 보조 행위‘를 시키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첨부파일 06-14 5281
1113 [의협]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원 안티랜섬웨어 소프트웨어 무상지원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4 4780
1112 [중대본]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14 3620
1111 [중대본]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6.14.~7.4.) 인기글첨부파일 06-11 3633
1110 [의협]30세 미만 의료기관 종사자 중 미접종자 조사(6/16 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6-10 3806
열람중 [의협]비급여 제도 관련 경과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0 4267
1108 [수원시]의료법 관련 안내 및 법령 등 준수 협조 요청(비밀누설, 무면허 의료행위) 인기글첨부파일 06-10 3347
1107 [심평원]보건의료인원 현황 신고 하는 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확인 및 수정) 인기글첨부파일 06-10 6406
1106 [복지부]2020년 면허 미신고 의료인 중, 2021년 6월 말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경우, ‘효력정지 행…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09 351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