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30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2분기 AZ접종 제외 대상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미확인 대상자는 보건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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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6-28 15:06 조회6,068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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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대한의사협회 공문.pdf (96.4K) 6회 다운로드 DATE : 2021-06-28 15:06:21
- 붙임2-보건복지부 공문.pdf (672.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6-28 15:06:21
- 붙임3-2분기AZ접종 제외 대상자30세 미만 예방접종 안내문.hwp (60.0K) 7회 다운로드 DATE : 2021-06-28 15:06:21
- 붙임4-2분기 AZ접종 제외 30세미만접종 대상자 기준 및증빙자료 안내.hwp (41.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06-28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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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복지부]30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2분기 AZ접종 제외 대상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미확인 대상자는 보건소로 신청)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203 (2021. 6. 2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03899호 (2021. 6. 25.)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3) 2분기 AZ접종제외 30세 미만 접종 추가일정 안내문 1부
4) 2분기 AZ접종제외 30세 미만 접종 대상자 기준 및 증빙자료 안내 1부.
보건복지부에서는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붙임3 참고) 중 30세 미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서 제외된 자(1992. 1. 1.이후 - 2003. 12. 31.이전 출생자)에 대한 예방접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예약자 등에 대한(붙임2 참고) ‘추가 예약 및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접종 대상군 중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 ‘관계부처로부터 받은 인적정보 명단에 확인되지 않는 대상’에 대하여,
-->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붙임3 참고)로 접종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신규 등록, 변경 등이 가능(6. 28.부터 시스템등록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다 음 -
▷30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2분기 AZ접종 제외 대상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일정 안내
* 기 사전예약(6. 7.∼6. 9.(조기마감))을 통해 해당 대상군에 대해 예방접종이 진행(6. 15.∼6. 26.)중이며,
조기마감에 따른 미예약자 등에 대하여 아래일정을 추가하여 진행
가. 접종대상 :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중 30세 미만(1992. 1. 1.이후 - 2003. 12. 31.이전 출생자) *1분기 접종대상은 제외
나. 추가 예약기간 및 방법 : 6. 28.(월) 0시- 6. 30.(수) 18시, 예방접종예약 누리집 (https://ncvr.kdca.go.kr)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서만 예약 가능(전화 예약 불가)
※현재 예약 진행 중인 AZ초과예약자(60세∼74세 등) 예약방법과는 달리 전화예약이 불가함을 유의
다. 접종기간 및 방법 : 7. 5.(월) - 7. 17.(토), 주소지와 관계없이 방문 가능한 예방접종센터
라. 백신종류 : 화이자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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