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대본]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7.1∼7.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6-27 19:55 조회4,516회 댓글0건

본문

[중대본]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7.1∼7.14)

-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 모임 급증이 예상되는 7월에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와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하였다.

 

□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였다.

 ○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전국 2천 명 이상)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검과 벌칙을 강화하였다.

 

▶지역별 단계적 시행방안

□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한다.

 

□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 (특별·광역시)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6월 2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 (도)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며,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시범적용 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 기본방역수칙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조정 방안

□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6.20)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였다.

 ○ 종교계에서 건의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설교자의 마스크 착용 예외 건의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고, 방역상황과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하였다.

    * 집회는 ①행사보다 강화된 관리(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집회 금지), ②함성‧노래 등 위험 행동 동반이 빈번하고, ③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어려우며, 현장 확인 시 갈등 야기 등 고려

 ○ 관계 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운영이 곤란한 수준의 파티룸, 체육도장 등의 방역수칙은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다.

   -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인원제한을 완화*한다.

    * (1단계) 6㎡당 1명 → 4㎡당 1명, (2~4단계) 8㎡당 1명 → 6㎡당 1명

   -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 또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단계적 실행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집회는 금지(7.1∼7.14)

 

□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35 [복지부]30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2분기 AZ접종 제외 대상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미확인 … 인기글첨부파일 06-28 6068
열람중 [중대본]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7.1∼7.14) 인기글첨부파일 06-27 4517
1133 [식약처]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막염 사례 주의(16세 이상 젊은 남성, 2차 접종 시)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25 4104
1132 [심평원]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방법 설명 동영상 인기글첨부파일 06-24 4948
1131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최면진정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졸피뎀, 미다졸람 등 9개 최면진정제 사용통계) 인기글첨부파일 06-24 4823
1130 [의협]코로나 19 대책 전문위원회 코로나19 백신 교차접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23 5119
1129 [질병청]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주요계획 안내(5종 백신 8,000만 회분 공급) 인기글첨부파일 06-22 5246
1128 [질병청]잠복결핵감염 치료비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금 무료) 인기글첨부파일 06-21 4250
1127 [의협]‘회원권익위원회’ 개소식, 민원 서비스 제공,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 구현” 인기글첨부파일 06-21 5214
1126 [중수본]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7월1일부터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6-20 4304
1125 [복지부]2021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요양병원 입원환자 청구실태 조사) 인기글첨부파일 06-20 4024
1124 [식약처]졸피뎀(Zolpidem.스틸녹스정) 안전사용 기준 벗어난 처방의 경고(사전알리미 2단계 조치 시행) 인기글첨부파일 06-17 4505
1123 [복지부]전자의무기록EMR 시 전자서명 의무화(위반시 벌금 500만원) 인기글첨부파일 06-17 5542
1122 [의협]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관련 협조’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6-17 4074
1121 [복지부]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6-16 339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