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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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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6-15 09:48 조회5,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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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안내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위탁의료기관의 시행비 지급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 지급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완료한 위탁의료기관

2. 지급방법: 건강보험 자격점검 후 시행비 지급

3. 지급금액: 19,220원(개인 1회) 

 - 공단에서 시행비 지급시 접수된 총금액으로 지급 하며, 세금(3.3%)을 제하고 지급

 *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근거: 소득세법 제86조, 제127조~제129조, 지방세법 제86조

 - 대상: 개인 의료기관

  · 제외기관: 국공립 또는 법인 운영 요양기관 등 

4. 지급시기: 주1회 … 최초지급 ‘21.6.14.(월)

5. 지급일자 및 금액확인: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에서 확인

 - 경로: 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접종관리→비용상환내역

 * 지급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제출 완료

 * 지급완료: 위탁의료기관에 시행비 지급 완료(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확인 가능)

 - 1분기 접종시행기관(요양병원, 요양시설(촉탁의 접종), 정신요양의료기관 등)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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