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질병청]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접종 받은 보건의료인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7-05 21:49 조회3,175회 댓글0건

본문

[질병청]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접종 받은 보건의료인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 실시

- AZ 백신 접종자 2차 접종 실시

- 국내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자, 일정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대상 조정 등

 

▶AZ 백신 접종자 2차 접종 실시

□ 추진단은 금일부터 한시적으로(7.5.~7.31.) 4~5월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2,102개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접종을 받은 접종자* 및 50세 미만 대상자에 대해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돌봄종사자 및 항공승무원,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76만 명

 ○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예정자는 1차접종 후 자동예약된 의료기관 또는 지난 변경기간(6.23.~6.25.) 동안 변경한 의료기관에서 예약한 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받으시면 된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접종 희망자는 기 실시한 수요조사(7.1~7.3)에 회신하신 50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 50세 미만자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6.29.)에 따라 기 예약된 일정에 따라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을 받으셔야 하며, 필요시 접종일정 변경은 콜센터(1339, 지자체) 또는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개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시행 중(5월 5일~)에 있으며, 그간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 대책 조정사항과 예방접종 효과 등을 반영한 개정지침을 마련, 오늘(7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해오던 것을 수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하며,

   - 기존에 총 3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1회(접촉 후 6~7일)로 조정한다.

     * 무증상,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닐 것 등

    ** 능동감시: 보건소에서 1일 1회 유선감시, 수동감시: 본인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연락

   *** 접촉자 분류 직후, 접촉 후 6∼7일, 12∼13일

 ○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마찬가지로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하며,

  - 기존 총 4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2회(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6~7일)로 조정한다.

     * 무증상, 베타형·감마형‧델타형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1일, 6∼7일, 12∼13일

 ○ 예방접종완료자는 감시 기간 중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해당 기간 중에는 ‘수동감시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밀접접촉자: 접촉 후 6∼7일, 해외입국자: 입국 후 6∼7일

    **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 한편, 동 지침의 적용 대상인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 국내 1회, 국외 1회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 등 포함

 ○ 다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53 7월 13일 예정되었던 오가논 심포지엄이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 되었습니다 인기글 07-07 3603
1152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인기글첨부파일 07-07 3202
1151 코로나19 예방접종등록 시스템 내 전자예진표 사용 안내(매뉴얼 포함) 인기글첨부파일 07-07 3519
1150 [질병청]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계약체결(8/6 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7-07 5823
열람중 [질병청]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접종 받은 보건의료인 화이자 백신으로 2차접종 실시 인기글첨부파일 07-05 3176
1148 [의협]회원보호‧권익 실현위한 “회원권익센터” 개소(민원 처리 서비스 강화) 인기글첨부파일 07-05 2752
1147 [의협]코로나19 예방접종 7월 세부 접종계획 및 AZ 2차 접종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3 3407
1146 [심평원]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종근당, 칸데모어플러스정.리피로우정.프리그렐정.타무날) 인기글첨부파일 07-02 4155
1145 [의협]코로나19 예방접종 ‘LDS주사기 재고관리 시스템’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2 3589
1144 [법제처]복지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금액 기준고시, 상한금액 넘어도 시정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인기글첨부파일 07-02 3476
1143 [노동부]5~49인 기업들도 '주 52시간제' 시행(7월 1일부터, 보건업은 예외규정) 인기글첨부파일 07-02 3197
1142 [경기도의사회]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른 수은함유 체온계·온도계 보관 및 사용에 대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7-02 5027
1141 [질병청]7월 예방접종 세부 실행계획 인기글첨부파일 07-01 3399
1140 [건보공단]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감액 확대 시행(연금보험.고용.산재)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01 3598
1139 [중대본]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체계 일주일 간 유지(5인 이상 금지 등 현행조치 1주간 유지) 인기글첨부파일 06-30 328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