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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진찰료 30% 가산, 직원 휴일 수당 지급은 30인 이상만 해당(30인 이하는 202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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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7-19 10:46 조회6,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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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진찰료 30% 가산, 직원 휴일 수당 지급은 30인 이상만 해당(30인 이하는 2022년부터)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신설 '대체 공휴일' 기본진찰료 30% 가산

-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30인 이상 올해 적용...5인 이상 내년부터 "주의해야"

 

정부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 4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간 3·1절을 제외하고, 3일의 “대체 공휴일”이 생긴다.

 

▶진료비: 대체 공휴일 야간·휴일 가산금 적용

정부는 일반적으로 쉬는 시간·날짜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 장치를 마련했다. 바로 '야간·휴일 가산금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평일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응급실 이용시 50%)가 가산된다. 약국도 조제기본료에 30%를 가산하고 있다.

적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의원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요일을 비롯한 공휴일·대체공휴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휴일에 관한 법률(2021년 7월 7일 제정·공포, 2022년 1월 1일 시행)'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성탄절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다.

이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진찰료 30% 가산을 적용한다.

 

▶휴일 근무 수당: 대체휴일 근무 시 수당 적용은 30인 이상은 올해부터 지급 해야

--> 5인 이상 30인 이하는 2022년부터 대체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

대체 휴일을 둘러싼 또 다른 이슈가 있다. 바로 직원 '휴일 수당'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그야말로 관공서에 적용된다.

이에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대체 공휴일 근무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이다.

즉 대체휴일에 근무를 시켰다고 해도 법정 휴일이나 약정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추가로 일급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만약 의료기관 규모가 30인 이상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2018년 3월 통과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유예기간을 둬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5~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대체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시행 중이고,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부터 대체휴일에 근무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5~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는 해당하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처벌조항:

휴일 수당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지급 시 먼저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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