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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022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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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7-13 12:12 조회4,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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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2022년 최저임금 5.1% 오른 9,160원
- 최저임금위, 파열음 끝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 공익위원 단일안 표결에 한국노총 참여…민주노총·경영계 반발 퇴장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21.7.12.(월) 15:0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ㅇ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수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의시작과 동시에 노・사는 제3차 제시안을 제출하였다.
- 제3차 제시안에 대한 논의 끝에 노・사는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여 논의하였다.
ㅇ 노사 양측은 제4차 제시안 제출 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였으며,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하였다.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일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이 이에 반발하여 퇴장하였다.
ㅇ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이후 노ž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다.
ㅇ 정회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시간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을 가지고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여 퇴장(기권으로 처리)하였으며,
-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기권자 포함)이 출석하여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23:55에 가결되었다.
-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5.1% 인상)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하면 1,914,440원으로 올해 대비 91,960원 인상된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 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3,550천명,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
* 고용형태별실태조사: 768천명(4.7%),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3,550천명(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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