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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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7-07 10:25 조회3,192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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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대한의사협회 공문.pdf (85.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7 10:25:53
- 붙임2-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pdf (308.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7 10:25:53
- 붙임3-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hwp (16.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1-07-07 1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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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관련근거 :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280 (2021. 7. 1.)
- 대의협 제0643-04341호 (2021. 7. 5.)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3)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 1부.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대하여‘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심의결과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 해 왔습니다.
동 심의기준은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포함하여 국가예방접종에 적용되며,
해당 변경 된 심의기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등의 지침 내 내용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 알림·자료 > 지침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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