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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5~49인 기업들도 '주 52시간제' 시행(7월 1일부터, 보건업은 예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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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7-02 15:20 조회3,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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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5~49인 기업들도 '주 52시간제' 시행(7월 1일부터, 보건업은 예외규정)

 

7월1일부터 5인~49인기업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다만 5개 특례업종이 있는데 이 중에 ’보건업‘이 해당됩니다.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료 개시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5~49인 기업의 준비 상황

□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작년 12월 고용부의 조사와, 금년 4월 고용부・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한 조사 결과를 보면

 ○ 두 조사에서 모두 80% 이상의 기업이 현재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응답했고, 90% 이상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 이는 현장의 노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심하여 적극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방안

(1) 그동안 정부는 제도보완, 정책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 다만, 제조업의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8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21.4월 설문조사 시 유연근로제 “인지도” 조사 결과(중복응답) ①탄근 79.8%, ②선근 47.7%, ③3∼6月 탄근 24.3%, ④재량근로 22.9%, ⑤모두 모름 16.7% 

 ○ 이에, 정부는 기업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특히, 5∼49인 기업의 경우 금년 7월, 주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과 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되므로, 기업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두 번째,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 인력 수요를 파악해서 고용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인력알선과 채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난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을 연계하겠습니다.

 ○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력 입국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송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방역상황이 양호한 국가를 중심으로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운 뿌리기업이나 지방소재 5~49인 기업에 외국인력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추가 8시간 연장근로가 불가능한 30∼49인 기업 중 외국인력 도입이 예정되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입국이 지연되어 업무량이 폭증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 외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나 정부조달 가점, 정책금융 우대 등도 지속하겠습니다.

 

(3) 세 번째, 어려움이 큰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해소 등에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 아울러, 주52시간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1)을 신설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2) 및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3) 사업은 연말까지 연장하겠습니다.(중기부)

 

(4)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및 기대효과

□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OECD 33개 회원국 중 맥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는 300시간 이상 긴 상황입니다. 

 ○ 그리고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습니다.

 ○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습니다.

 

□ 주52시간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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