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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예방접종 증명서 종류, 발급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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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6-29 21:59 조회4,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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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예방접종 증명서 종류, 발급방법 등 안내 

- 7월부터 달라지는 방역수칙에 따라 접종증명서 발급을 위한 방법 등 안내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접종스티커에 대한 상세 비교·안내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어 접종자에 대해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향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였다.

 

[1] 종이증명서

국가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종이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종이증명서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외에도 인플루엔자, 영유아예방접종 등의 모든 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종이증명서에는 접종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이외에 백신명, 접종차수, 접종일, 접종기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A4용지 크기로 출력된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예방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의료기관에서 발급 시에는 증명서 발급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종이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증명서는 접종 여부의 확인 목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여 국외에서 접종 증빙 목적으로 활용이 용이하다. 

 

[2]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거치면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 COOV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전자증명서에는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접종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접종 여부를 전자적으로 간편 인증하기 위한 QR코드 생성 및 카메라 기능 또한 제공되고 있다.

접종 관련 필수 제출 정보 외에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의 추가 정보는 포함여부를 본인이 설정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현재는 한글로만 제공되고 있다. 7월중 업데이트를 통해 영어를 추가하고, 9월부터는 중국어, 스페인어 등 14개 언어를 추가하여 설정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네이버·카카오 등 전자출입명부 QR체크인 시 예방접종 간편 인증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있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전자출입명부 화면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추가로 받아, 하나의 QR코드로 전자출입기록과 예방접종 사실 인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3] 예방접종스티커

종이증명서의 휴대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신분증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예방접종스티커를 7월 1일부터 발급한다.

예방접종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경우, 스티커 부착을 원하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신분증 뒷면에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증 중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등 카드 형태로 제작된 신분증 

스티커는 1인당 1매를 발급하여 하나의 신분증에만 부착

발급대상은 연령 제한 없이 코로나19 접종을 받고 증명 스티커 발급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다.

스티커는 신분증 뒷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45mm(가로)×9mm(세로) 크기로 발급된다. 공간적 한계로 성명, 접종회차, 접종일자, 등 필수적인 접종 확인 정보만 담긴다.

접종증명서 제시를 요청받을 경우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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