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대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7.26∼8.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7-23 22:04 조회5,149회 댓글0건

본문

[중대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7.26∼8.8)

-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7.26∼8.8)

- 사적모임, 숙박 동반 행사, 전시회·박람회, 학술행사 등 방역 조치 강화 병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7월 26일(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유행 차단을 위해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적 시설·행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결혼식·장례식의 참여 인원 제한은 조정한다.

 ○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하여 조치한다.

 ○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 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

 ○ 그동안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 워크숍, 간담회 등 일회성 행사가 해당되며,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없음

 ○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면적당 인원 제한(6㎡당 1명)을 통해 운영을 허용 중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

 ○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83 [의협]비급여 진료비용(공개 및 보고) 관련 안내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7-29 5664
1182 [건보공단]‘2021년 다제약물 관리 시범사업’의원모형 참여신청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7-29 4037
1181 [식약처]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후 Guillain-Barre Syndrome 보고 인기글첨부파일 07-28 3634
1180 [금융위]2021년 하반기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인기글첨부파일 07-28 4403
1179 화성시 외국인보호소 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07-27 3694
1178 [건보공단]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협조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7-26 5415
1177 [복지부]‘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합리적으로 개정(행정처분기준 변경관련 건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인기글첨부파일 07-26 3500
1176 [중대본]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7.27~8.8) 인기글첨부파일 07-25 4344
1175 [건정심]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시행 주체는 의사) 인기글첨부파일 07-23 5682
열람중 [중대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7.26∼8.8) 인기글첨부파일 07-23 5150
1173 [수원시]아세트아미노펜 관련 업무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7-23 5109
1172 [복지부]문자·메신저로만 비대면 진료·처방하면 위법, 유·무선 전화·화상통신 활용한 상담·처방만 합법 인기글첨부파일 07-22 4220
1171 [질병청]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접종 증명자료의 종류와 발급방법, 사용방법 인기글첨부파일 07-22 3815
1170 [수원시]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협조 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7-21 5136
1169 [식약처]코로나19 항체검사시약을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여부 확인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 인기글첨부파일 07-20 373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