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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문자·메신저로만 비대면 진료·처방하면 위법, 유·무선 전화·화상통신 활용한 상담·처방만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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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7-22 16:39 조회4,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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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문자·메신저로만 비대면 진료·처방하면 위법, 유·무선 전화·화상통신 활용한 상담·처방만 합법

최근 시행되고 있는 플랫폼 기반의 처방 및 약배달과 관련하여,
복지부가 국회 전봉민 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불법”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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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의약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업체에 대한 약사회 반발이 지속중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환자 진료·처방은 위법이란 입장을 명확히했다.
현재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 허용중인 비대면 진료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만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7월 21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서면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메신저 처방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복지부 답변:
- 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을 이용해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 진료하지 않고 문자메세지·메신저만으로 환자 진료 후 처방했다면 이는 위법
- 특히 비대면 진료는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거쳐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한정해 허용(감염병 예방법 제49조의3, 2020.12.15)하고 있다
- 감염병 위기가 심각 단계 해재 시 비대면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 비대면 진료 적용범위는 유·무선 전화나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처방이다.
-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하다.
- 의료기관이 문자메세지나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를 했다면 감염병예방법이 허용하지 않은 진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즉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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