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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30세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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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7-09 18:40 조회5,07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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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30세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관련 안내

 

▶관련근거 :

- 제3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 회의 (2021. 7. 9.)

- 대의협 제0643-04614호 (2021. 7. 9.)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제3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 잔여백신 의료기관 보유명단 병용하여 접종 추진, 

- 30세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최우선 접종 추진, 

- 예진의사 1인당 접종상한 완화 

등의 개선사항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중 30세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중 상반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고위험 대상자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음을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의사회 내 잔여백신을 이용한 접종 진행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소속 의료기관의 3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군‧구별 위탁의료기관의 잔여백신을 활용한 접종(위탁의료기관 자체보유 명단활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해 왔습니다. 

 

댓글목록

수원시의사회님의 댓글

수원시의사회 작성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 주요결과 안내
회원 여러분의 고충과 민원을 해결하고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금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협의체(2021.07.09)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원 여러분께 안내해드립니다.

1. 잔여백신 관련
- SNS 또는 자체 보유명단 병용 가능. 단, 자체명단은 가능한 60세 이상, 만성질환자, 의료기관종사자 등 고위험군 중심 접종의 우선 원칙하에 의료기관 재량권 부여(*단, 백신 불공정 문제 제기 등의 사유로 대외 공개 발표는 어려움)

2. 접종 기준 완화
- 7~8월 접종 과부화 예방을 위해 예진의사 1명당 100명에서 150명 정도로 일시적 완화(예정)

3. 예방접종센터 관련
- 접종센터는 점차 축소예정이며 10월 이후 중단(예정)

4. 접종 관련 신속한 안내
- 7.12부터 사전예약 대상자 등 접종 관련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질병청의 신속한 안내(촉구)

5. 해열제 처방 관련
- 접종당일 예방적 해열제 단독 처방인 경우 청구 불가. 단, 타질환 진료목적으로 내원시 의사 판단에 의해 해열제 처방 청구 가능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회원님들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고충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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