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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8.23∼9.5),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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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8-20 14:59 조회3,0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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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8.23∼9.5),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로 앞당긴 조치와 관련하여,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지자체에 식당·카페 관련 협회·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 특히,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하여 총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을 허용한 부분에 있어 완료자 확인 과정에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된 수칙을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에 대해 철저히 교육하고 국민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

 ○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하여,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그러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하였다.

 

□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시~21시)한다.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한다.

    * 지자체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

 

□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

 ○ 아울러,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한다.

 

□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처분기준 구체화(사례집 등),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후속조치 실적관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중등증 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 전원 인센티브를 제공 중

 ○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8.13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한다.

    * (중증) 상급종합병원 1.5% 및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 → 171병상 추가 확보(중등증) 300~700병상 종합병원 5% → 594병상 추가 확보

   -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하여,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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