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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학술행사 방역강화(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8.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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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8-06 12:16 조회4,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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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학술행사 방역강화(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8.9∼8.22)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9∼ 8.22)

-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을 강화

-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적모임, 행사 등 방역수칙 정비 -

- 8.5일까지 국민 40% 한 번 이상 접종, 8월 말까지 50% 이상 예상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

□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확산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켜 특히 우리 아이들이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9일(월) 0시부터 8월 22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

    *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지역 중 1, 2단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

 ○ 수도권 외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한다.

   - 지자체별로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적극 추진한다.

    * 최근 집단감염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사우나, 학원 등 발생

 ○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 전국적으로 사업장의 집단감염이 지속 증가 중으로, 사업장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고위험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등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은 일 평균 환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

 

▶현장 의견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역수칙 정비

□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1개월 정도 시행한 상황으로 다양한 개선요구가 있어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 특히,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한다.

 

□ 먼저,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수칙을 정규화하여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 4단계에서 동호회 등 친선경기를 위한 모임 예외는 엄중한 방역상황에 맞지 않고 타 모임과 비교하여 완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모임 금지조치로 경기 구성에 필요한 인원이 모이지 못하여 사실상 집합금지를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사적모임의 예외 대상임

   - 델타변이 등으로 방역상황이 엄중한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단, 2∼3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율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예외 조정 가능

 ○ 가족모임 관련,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되(신규 적용 조치),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 3단계 수칙상 동거가족, 돌봄·임종,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예외를 인정하나, 현재 비수도권에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한시적 수칙으로 허용 중

   -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에 별도 예외를 두지 않으나, 결혼의 사전절차로서 상견례는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어있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신규 적용 조치)

   - 구체적으로 1~2단계에서 돌잔치가 실시되는 장소의 4m2당 1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 단, 소규모 돌잔치 등 면적과 무관하게 16명까지는 허용(1∼2단계)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

 

□ 모임·행사는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모임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m2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 또한,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4단계는 개최금지)한다. (신규 적용 조치)

    * 현행 수칙상 일반 스포츠 경기는 행사로 분류되어 3단계에서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 50명 미만으로 허용

   -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고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으나, 학생들의 체육 학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전면 금지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며,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하여 방역을 강화한다.(신규 적용 조치)

    * 단, 행사 진행요원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 그간 학술행사는 3~4단계에서도 별도 인원제한 없이 허용되어 일반 행사(3단계 50명, 4단계 금지)와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일반 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m2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하여 수칙위반을 점검하며,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하여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신규 적용 조치)

    * 수칙상 공연장은 2∼4단계에서 최대 관중 수 5,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한시적 수칙으로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을 금지하고 있음(∼8.8)

 ○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적용 중인 한시적 조치를 3~4단계에서 정규화하여 부스당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확대)

    * 단,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 제외, 3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 포함

 

□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반영하여 집합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업종 간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 유흥시설의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델타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고려하여 4단계 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에도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를 적용 중인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반영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 3~4단계에서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나, 샤워실 이용 행태는 다르지 않음에도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외체육시설도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기존 임시 적용 조치)

 ○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22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신규 적용 조치)

    *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신규 적용 조치)

 ○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임에도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나,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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