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2021년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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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9-03 16:11 조회4,627회 댓글0건짧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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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대한의사협회 공문.pdf (75.8K) 6회 다운로드 DATE : 2021-09-03 16:11:45
- 붙임2-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문.hwp (75.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1-09-03 16:11:45
- 붙임3-2021년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취급보고 온라인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pdf (226.1K) 6회 다운로드 DATE : 2021-09-03 16: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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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1년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관련근거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829 (2021. 8. 3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5-06785호 (2021. 9.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를 대상으로 ‘취급보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보고 사례’,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유의사항’,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용’ 등의 내용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 한다고 합니다.
*붙임:
1) 대한의사협회 공문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공문
3) 2021년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취급보고 온라인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
cf) 본 교육은 마약류취급자로 선정된 후 1년 안에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마약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들어 놓으면 도움이 될만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cf) 처방전만 발행하는 의원은 마약류 취급 보고 및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약류 취급보고는 실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내역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처방전만 발행하고 실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는 의원과 같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는 보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한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환자 정보, 처방전을 발급한 처방기관 및 의사 정보, 조제 내역 등을 포함하여 조제보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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