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회원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1-09-03 10:34 조회3,34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안내

 

*관련근거 :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710 (2021. 8. 1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5-06685호 (2021. 9.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환자 투약이력을 알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운영에 따른 시스템 활용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해 왔습니다. 

 

- 다 음 -

가.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시스템 활용 방법

 1) 마약류 처방의사이면 누구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지난 1년간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확인하여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음.

  - 환자 고지 :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하고자 할 때, 환자 동의 대신 의사가 환자에게 열람요청 사실을 사전에 알리기만 하면 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2항제3호

  - 접속 방법 :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 ① 직접 접속(data.nims.or.kr,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하여 사용자 등록·인증과 환자정보 입력하여 이용하거나, ② 연계 접속(처방소프트웨어의 처방화면에서 바로 접속)하여 간편비밀번호 입력(최초 1회는 사용자 등록 필요)만으로 조회 가능(단,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 서비스에 연계완료된 처방소프트웨어 업체에 한함).

  - 사용안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소프트웨어별 사용가이드’(붙임#2) 참조

  - 마약류 의약품 중독 의심환자 대응방안 :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교육, 재활상담 등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연락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내 중독재활센터(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02-2679-0436~7)

 

붙 임 : 

1)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3)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소프트웨어별 사용가이드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17 [의협]2021년 하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3 4628
1216 [복지부]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9.6.~10.3. 수도권4단계·비수도권3단계) 인기글첨부파일 09-03 2812
열람중 [식약처]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9-03 3344
1214 [법률]처방 후 조제오류로 약국에 환자 전화번호를 본인 동의없이 알려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님 인기글첨부파일 09-02 4172
1213 [권익위.전자공청회]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입법예고(9.13마감)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9-02 3501
1212 [권익위.전자공청회]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13마감) 인기글첨부파일 09-02 3846
1211 [질병청]2021년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공고 인기글첨부파일 09-02 4080
1210 [의협]하반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관련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31 3105
1209 [COVID19]COVID Arm, Delayed Large Local Reactions to mRNA va… 인기글첨부파일 08-30 3305
1208 [식약처]위해성관리계획(RMP)에 식욕억제제 포함(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인기글첨부파일 08-30 4239
1207 [국회]의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부결 인기글첨부파일 08-30 3725
1206 [식약처]ADHD치료제 ‘Methylphenidate’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 인기글첨부파일 08-27 4436
1205 2021년 3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진행 안내 인기글첨부파일 08-26 5599
1204 [의협]의료기관 대상 기획소송 피해 현황 파악 관련 협조요청 인기글첨부파일 08-24 4541
1203 [질병청]코로나19 백신접종 주의 사항(제외.금기 대상자,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14일 간격) 댓글1 인기글첨부파일 08-21 5300
게시물 검색